가 과장(過葬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,058회 작성일 70-01-01 09:00 본문 예월(禮月=장기葬期)을 지나도록 장사를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.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