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 보민사(保民司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,399회 작성일 70-01-01 09:00 본문 조선 영조 40(1764)년에 장례원(掌隷院)을 폐지하고 그 대신 형조(刑曹)와 한성부의 속전(續錢)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.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