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 사직(司直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70-01-01 09:00 본문 조선시대 법관(法官), 재판관(裁判官). 오위도총부(五衛都摠府)에 속한 정5품의 부관직.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