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 사만(仕滿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,443회 작성일 70-01-01 09:00 본문 조선시대 관원의 임기제도로서 벼슬아치가 한 관직(官職)에서 다른 관직(官職)으로 전직하거나 승진하는 근무기간(勤務期間)을 말한다.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