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 탁지아문(度支衙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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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,273회 작성일 70-01-01 09:00본문
조선 후기(末期)에 호조(戶曹)를 없애고 대신(代身) 두었던 관청. 재정, 양계(量計), 출납, 조세, 국채, 화폐 등의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. 뒤에 탁지부로 개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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